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미국입국] 미국 도착 모든 항공 승객 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1-12-03


□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22.6.12(일) 0시부터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요구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CDC의 추후 공식 업데이트 내용 및 항공사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21.12.6 00:01 (한국시간 12.6 14:01) 이후 해외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함.



  o 적용대상 : 2세 이상의 국적 불문한 모든 항공기 승객(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


  o '1일'의 의미 


     - 항공편 출발 1일 전으로 24시간 개념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함. 예를 들어,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경우, 

        검사를 하루 전인 목요일 어느 시간에 받아도 무방함. 


     - '발급' 시점 기준이 아닌, '검사 실시' 기준임. (ex. 검사를 출발 2일 전 받고 검사결과가 1일 전 나오는 것은 불가)


   검사종류 : 핵산증폭검사(NAAT) or 항원검사(antigen) 


     - 핵산증폭검사(NAAT) 종류로는 RT-PCR, RT-LAMP, TMA, NEAR, HDA 등이 있음. 


   결과지는 서류 or 전자문서 사본의 문서형태여야 하고, 검사유형/발행기관/검체채취일/개인식별정보/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o 결과지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항공사에서 확인하며, 미국 도착 후 공중보건 담당자의 추가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음.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면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 증빙

     서류를 항공사측에 확인


   o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함. 


   o 누군가의 생명,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강문제 등 극히 제한적으로 검사 면제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인도적 면제를 신청할 

       미국 대사관으로 문의(https://www.usembassy.gov)



□ 미국 도착 해외입국자 대상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변동없이 시행 중(☞공지사항 보러가기)


  

□ 동 조치 관련 원문내용은 CDC 공지내용(링크)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용 예정이신 항공사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코로나19 검사장소

  -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