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본문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5.4.4(금)~4.24(목)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ㅇ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ㅇ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방법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ㅇ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양식은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붙임파일)
ㅇ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으로 신고서 송부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대리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신청기한 : ~4.24(목)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ㅇ 등록신청
- 직전 선거(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ㅇ 변경 등록신청
- 직전 선거(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ㅇ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양식은 총영사관 민원실 비치(붙임파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ㅇ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대리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5.04.11 10:54등록일 2025.04.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