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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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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6.3(화)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 사무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4.4(금)~4.24(목)간 실시하며, 재외투표는 5.20(화)~25(일)까지 관할지역내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소 소재지 및 운영기간은 상금 미확정으로 추후 공고 예정)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우리 재외국민분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5.4.4(금)~4.24(목)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ㅇ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ㅇ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방법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ㅇ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양식은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붙임파일)

   ㅇ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으로 신고서 송부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대리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신청기한 : ~4.24(목)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등록신청        

        - 직전 선거(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 등록신청

        - 직전 선거(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ㅇ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ㅇ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양식은 총영사관 민원실 비치(붙임파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ㅇ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가족 구성원의 신청서 대리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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