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즐거운 연말 파티 후 귀갓길, 당신의 보험은 든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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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송년회다 파티다 해서 늦은 밤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죠.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들썩이지만, 운전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방어 운전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 탓일까요? 통계적으로도 12월은 음주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조심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나 뒤에서 들이받는 차까지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 보험료, 너무 비싸지 않나요?"
최근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갱신 때마다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지면, 보험 없는 차도 늘어납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아예 들지 않거나(Uninsured),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커버리지(Liability only)만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는다면? 상대방 보험으로는 내 차 수리비는커녕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IM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바로 UIM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무보험/부족보험 차 상해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과실을 입혔을 때 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줍니다. 상대방 보상 한도가 턱없이 낮을 때도 모자란 차액만큼 내 보험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풀 커버리지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외로 정작 중요한 UIM 한도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파티에 가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듯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항목(Limit)을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월 커피 몇 잔 값의 차이지만, 사고 발생 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가장 안전한 귀갓길, 최미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연말 교통사고, 상대방의 무보험 과실 미리 대비하시고 점검하세요. 혹시 불의한 상해를 입으셨나요?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Insurance Code §11580.2 –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https://codes.findlaw.com/ca/insurance-code/ins-sect-11580-2/
California Vehicle Code §23152 – Driving Under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https://codes.findlaw.com/ca/vehicle-code/veh-sect-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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