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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동법> 일하다 다치면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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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 매니저나 사장에게 즉시 문자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부상 보고를 합니다.
워커스 컴(워컴: 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워컴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나 렁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근무 중 부상은 워커스 컴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을 받을 시에만 청구가 됩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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