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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동법> 일하다 다치면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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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 매니저나 사장에게 즉시 문자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부상 보고를 합니다.

워커스 컴(워컴: 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워컴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나 렁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근무 중 부상은 워커스 컴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을 받을 시에만 청구가 됩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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