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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컴 Q&A)식당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보상과 치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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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야채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등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식당 매니저에게 바로 휴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상 신고를 하자, 부상 즉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은 업무 중에 당한 부상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산재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산재 보상은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매니저)는 선생님 부상을 워커스 컴에 보고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생님에게 워커스 컴(산재 보상) 보험사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부상 직후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를 토대로 워커스 컴에 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상 즉시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매니저의 말과 달리 선생님은 사고 직후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한나 렁 로펌 변호사들은 38년 이상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상해와 산재 보상 전문가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합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해왔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은  베이 지역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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