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koreans.com
박하얀 변호사 칼럼_ 타 주에 있는 재산 > 에세이 / 칼럼 | Silicon Valley Koreans
타 주에 있는 재산 대개 타 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타 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그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
WeeklyMorning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