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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변호사 칼럼_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염려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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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염려되시나요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던 바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즉 사망한 이의 개인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트러스트(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 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트러스트로 등기 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 때 김영희 씨의 리빙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가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 시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 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한앤박 법률그룹 박하얀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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