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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소송으로 차에 문제 발생시 내 차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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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소송으로 차에 문제 발생시 내 차 보상은?  <<-- 비디오 설명영상 


"1만8천 마일 이전 또는 18개월 이전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레몬법은 1만8천 마일 또는 18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resumption 적용 기준은?" Presumption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만8천 마일 전 또는 1년 6개월 전에 수리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누적일로 30일 이상 딜러십에 머무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를 구매한 후 30마일, 300마일 운행 후 수리를 받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차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레몬법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문제 발생 시 Presumption 기준 전에도 빠르게 딜러십에 들어가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해결책은?" 차량 마일 수가 1마일이라도 더 적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꼭 수리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레몬법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레몬법 전문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량 운행을 하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만약 여러분의 차량에 문제가 있으시면지금 바로 딜러에 방문하셔서 문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또한여러분은 레몬법에 따른 지불하실 어떠한 비용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레몬법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mail: mchoi@mschoilaw.com

Office: 213-383-1064

Cell: 323-496-2574

Fax: 213-29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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