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임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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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시간 당 $16입니다.
패스트 푸드점 직원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 당 $20의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는 회사 규모 즉 직원수와 상관 없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티와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임금은 16달러입니다.
그럼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Overtime)을 짚어 볼까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
노동자가 한 근무주에 7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의 처음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야근을 자주 했는데 월급 명세서에 나온 금액이 위의 규정을 따른 거 같나요?
회사의 고용주는 약속한 임금 (Hourly Wages Promised)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계약을 할 때 시간 당 2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된 금액을 계산해보면
17달러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착취에 대한 신고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위반,
불법적인 급여 공제
(Deductions from Pay: 소설시큐리디 같은 법에 정해진 세금 외에
고용주는 임금에서 어떤 부분도 공제할 수 없다)
혹은 비용상환금 미지급(Reimbursement of Expenses: 직원이 일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은 상환 가능함.
회사는 일에 필요한 도구와 경비에 대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음.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행거리에 따른 비용 상환이 가능.
하지만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다면 회사가 일에 필요한 공구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에 관한
청구는 3년,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문서로 된 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4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고
입사 시점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체불 임금 청구에 성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3년, 4년 치 정도만 받게 됩니다.
사장에게 사정했으니 기다리면 주겠지 하며 참는다고 못 받은 돈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적기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임금과 보상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업무 중 식사 및 휴식 시간 (Meal and Rest Breaks)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5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이 보장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구를 진행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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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컴과 체불 임금 청구 소송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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