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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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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식료품 배달 회사에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고속도로 팟홀에 배달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다행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피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차량의 브레이크나 타이어 오작동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배달 업무 중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을 청구했고

 워커스 컴 의사에게 부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교통사고가 의뢰인 실수로 났다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된 후에도 워커스 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워커스 컴을 청구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한 사고에 대한

워커스 컴(산재 보상)청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혜택이 유지됩니다.

직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해도 부상이 업무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 중 다툼을 일으킨 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워커스 컴은 업무 중 재해, 사고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부상과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일하다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워커스 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회사 사장이 교통 사고를 빌미로 의뢰인을 해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직원에게 있다면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송 직원의 업무는 안전 운전을 해서 물건 배송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교통사고가 난  제 의뢰인을 해고하려면

차량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사고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펌은 트럭 브레이크의 정비 상태와 타이어 제동력 등 차량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회사 측에 사고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 기록을 요청해서 조사를 해보니

타이어가 오래 되어 제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리고 브레이크 뿐만이 아니라 트럭 자체가 노후 차량이어서 과중량을 싣고 장거리 운행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이 경우처럼 회사 운송 트럭의 유지 보수가 정기적으로 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심각하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대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트럭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지 않아

빗속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트럭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사고 차량 정비 기록 제출을 해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를 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장의 일방적인 화풀이가 해고까지 이어진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도 받아드렸습니다.

다시 그 회사에 복귀도 가능했지만 제 의뢰인은 회사에 실망도 컸고

워커스 컴을 통해 치료도 잘 받고 직업 훈련을 받아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직원이 업무 상 부상에 대해 워커스 컴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다른 법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워커스 컴 청구를 해고 사유로 든다는 것은 노동법 132a 위반입니다.

노동법 132a는 고용주가 워커스 컴을 청구한 부상 근로자를 해고 협박하거나

워커스 컴 청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조항입니다.

이는 워커스 컴 청구 중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상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재 피해 노동자라면 워커스 컴을 정당하게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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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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