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본문
□ 최근 실제 전화번호와 동일하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지역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한국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수법
ᄋ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실제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경우 415-921-2251로 수신화면에 표시)
ᄋ 발신인은 본인을 ‘○○○영사’, ‘○○○사무관’, ‘○○○검사’, ‘○○○과장’ 등이라고
밝힘.
ᄋ ‘수신인의 명의로 통장이(또는 휴대전화) 개설되었다’, ‘한국 법원에서 사건 관련
문서가 도착했으니 영사관으로 찾으러 오라’,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등으로 접근
ᄋ 이후 ‘(영사관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 서류확인을 해야하니 링크를 보내주
겠다/범죄기록을 확인시켜 주겠다/보안조사를 해야한다’며 1링크 접속 유도, 2
텔레그램(Telegram) 혹은 시그널(Signal) 앱 설치 요구, 3한국 검찰청/법원 웹사
이트(실제와 동일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의 여러 수법 사용
ᄋ 상기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
력을 유도하고, 양식을 보낼테니 작성 후 사진 찍어 보내도록 강요
ᄋ 범죄에 연루된 문제(본인 자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 등) 해결을 위
해 금융정보 제공 혹은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서 홍콩,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서 자산 검수 후 72시
간 내 환수해 줄 것이라고 언급
ᄋ 수신자가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도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없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 못 진다’ 등 강압적
인 어투로 불안감 조성
□ 이러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경우 한국 정부는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 응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ᄋ 발신번호 조작은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실제 관공서 번호와 동일함에 속
지 마시고,
ᄋ 링크 클릭, 개인정보 입력, 양식 서명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는 안되며,
ᄋ 실제 총영사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진행중인 관련 업무가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발신자에게 소속과 성명 등을 묻고 전화를 끊으
신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담당자의 근무 여부 및 발
신 여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수신목록에서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지 말고 키패드에서 새롭게 입력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대표번호 (415) 921-2251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수신하시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
할 경찰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동포분들의 추가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ᄋ 신원도용 피해 시 미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877-382-4357, 한국어 안내 6번)
ᄋ 온라인 범죄는 FBI 인터넷범죄민원센터(www.ic3.gov)에 신고
ᄋ 사회보장번호(SSN) 침해를 당한 경우 사회보장국으로 연락(800-269-0271,
oig.ssa.gov/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