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야기 게시판
샌프란시스코 분류

(워커스 컴 Q&A) 업무 중 부상 휴가 중 일시 장애급여 받는 게 가능한가요?

컨텐츠 정보

본문

Q. 저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2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부상으로 휴무 중인 저에게 돈을 주나요? 저는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워커스 컴 (산재 보상) 의사가 2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선생님은 진단 받은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사에서 선생님에게 보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험금을 TDB(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일시 장애 급여라고 합니다. 

산재 보험사는 선생님에게 주당 총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총 임금이 주당 900달러라면, 보험회사는 선생님에게 600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은 담당 의사가 워커스 컴에서 승인한 의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93 / 1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853 명
  • 오늘 방문자 6,828 명
  • 어제 방문자 6,975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3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