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윤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 재산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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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에 관해서...”
완연한 가을 감성에 젖어서 계절의 풍성함을 느낄 이때 쯤이면 “휴우....” 하게 만드는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서 고개를 쏙 내민다. 올해도 바야흐로 이 시즌이 되었다. 이 번호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 관련 기관 및 기사 등등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보와 새롭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메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종종 메일 사고로 받지 못하여 깜박 잊고 제때 내지 못해 10%의 과중한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기억해 두었다가 12월 10일과 내년 4월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와 연동하여 상승한 재산세를 내기 위해 목돈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매달 모기지와 함께 텍스를 나눠서 내시는 분들은 부담이 덜한데 일 년에 두 번에 걸쳐내시는 분들은 근심거리가 하나 늘었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를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올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2-2023 회계연도의 텍스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기에 올해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정 가격이 아주 크게 연동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카운티 텍스 산정국에서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경까지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 13 (주민발의안 13) 가격, 중간 칼럼에는 현재 시장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 현재 산정 가격이 나온다. 주민 발의안 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2% 한도로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 발의안 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하여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 발의안 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 발의안 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거나 그냥 파일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 세금 당국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한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텍스 산정국 오피스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Decline in Value Form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본인이 사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2일부터 11월 30까지 이의 신청서를 받는다. 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월 1일 기준인데 3월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될 경우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인데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조언 드리고 싶다.
애니윤 (Annie Youn)
뉴스타 그룹 부회장
11년 연속 TOP AGENT 상 수상
2020 & 2021년 뉴스타 미주 1등상 수상
408-561-0468
완연한 가을 감성에 젖어서 계절의 풍성함을 느낄 이때 쯤이면 “휴우....” 하게 만드는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서 고개를 쏙 내민다. 올해도 바야흐로 이 시즌이 되었다. 이 번호에서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 관련 기관 및 기사 등등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보와 새롭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메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종종 메일 사고로 받지 못하여 깜박 잊고 제때 내지 못해 10%의 과중한 페널티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기억해 두었다가 12월 10일과 내년 4월10일까지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오른 주택 가격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와 연동하여 상승한 재산세를 내기 위해 목돈 마련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매달 모기지와 함께 텍스를 나눠서 내시는 분들은 부담이 덜한데 일 년에 두 번에 걸쳐내시는 분들은 근심거리가 하나 늘었다.
부동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이 아닌 7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며 6개월 단위로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을 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산정 가치(Assessed Value)를 매해 첫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올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2-2023 회계연도의 텍스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안정적이었기에 올해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정 가격이 아주 크게 연동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카운티 텍스 산정국에서 이미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경까지 각 주택 소유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동산 재산세의 기준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다. 이 안내문에는 3가지 가격이 나오는데 맨 왼쪽이 프로포지션 13 (주민발의안 13) 가격, 중간 칼럼에는 현재 시장 가격, 그리고 맨 오른쪽에 현재 산정 가격이 나온다. 주민 발의안 13에 따르면 맨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산정 기준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2% 한도로 인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만약 시장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민 발의안 13보다 내려간 가격을 산정 가격으로 해서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다시 반등하여 한해 1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주민 발의안 13에 의거한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아닌 더 낮은 주민 발의안 13 가격으로 산정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돈을 내라는 고지서도 아니고 본인의 주택 가격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버리거나 그냥 파일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끔 세금 당국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본인 부동산의 산정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한다.
만약 본인 주택의 산정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텍스 산정국 오피스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Decline in Value Form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산정 가격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본인이 사는 주택 근처에서 팔린 주택들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산정한다. 카운티마다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2일부터 11월 30까지 이의 신청서를 받는다. 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단한 1장짜리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월 1일 기준인데 3월31일까지 팔린 근처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기각될 경우 카운티의 Board of Supervisors의 Assessment Appeal Board에 어필을 한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인데 만약 큰 차이가 난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필자는 조언 드리고 싶다.
애니윤 (Annie Youn)
뉴스타 그룹 부회장
11년 연속 TOP AGENT 상 수상
2020 & 2021년 뉴스타 미주 1등상 수상
408-56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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