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이춘우 CPA 회계칼럼 - 임대 자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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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 제도중 가장 절세에 우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임대자산(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며 이를 활용한 임대자산 보유가 미국에서 부를 쌓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세금을 절감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 수록 자산의 실제 가치는 증가 한다는 점이다.

세금상의 첫번째 혜택은,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비용인 모기지 이자, 재산세도 100%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도 전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임대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전화비, 차량 및 방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주지의 일부
면적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한 세금공제 항목은 감가상각비용이다. 예를 들면 거주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중 건물부분을 27.5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500,000의 빌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8,182의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만큼 현금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보유중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총 구입액 중 건물로 할당하는 금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감가상각은 임대자산의 소유를 세금 부담없는 소득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산의 장부가를 계속 낮춤으로서 (세금장부상 가치 = 취득가격
– 누적 감가상각액) 처분시 큰 자본차익이 생겨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연시켜서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세법코드를 따서 ’1031 exchange’ (또는 Like-kind exchange)라 불리는 제도이다.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지만 이러한 1031 exchange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거의 영원히 미루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임대자산을 구입하고 건물비중을 50만불로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5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의 세금장부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5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 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전부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금이 이연된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게되면 그 후손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받게 되어(Stepped-Up Basis) 누구도 그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칼럼에서 임대자산 관련 세금절감 핵심요인만 말씀드렸지만 임대자산 관련해서는
세무상 많은 전문적 영역 – Passive loss 처리, License 가 없어도 부동산 프로페셔날로
세금 보고하는 방법, 임대를 비즈니스로 처리해 20% 공제 받는 것 등 – 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보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절세의 방안이 될 것이다.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세금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해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이다.


이춘우 CPA
☎ 408-605-1319, 925-222-5958
이메일:  caydenlee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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