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위험성과 대처
본문
통계에 의하면 약 40퍼센트의 여성들이 일생동안 육체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약 5퍼센트 정도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물론 남성도 포함한 수치 입니다. 더 놀라운것은 육체적 상처로 병원을 찾는 1/3의 환자들이 배우자나 데이트상대로 부터 받은 상처라고 합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배우자 사이에 상대를 제압하거나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턴화된 행동입니다. 폭력[Abuse]이란 육체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행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겁주는 행동, 강요,공포감 조성, 부정직한 현상조작, 마음을 상하게 하며, 굴욕감, 책임전가,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들이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DV-Domestic Violence]이란 지위고하, 성별,연령, 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동거나 데이트 중인 커플에게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 계층체계나 교육의 정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 또는 데이트상대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가정폭력[DV]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험한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함.
- 식구나 친구들로 부터 당신을 고립되도록 함
- 가는 곳, 전화 상대, 만나는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함
- 일하는 것을 방해함
- 가족관계에 경제권을 독점함
-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제제를 가함
- 모든일에 허락을 받을것을 강요함
- 당신, 아이들, 가족, 또는 키우는 애완동물에 위협을 가함
- 굴욕감을 심어줌
-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함
- 섹스를 강요하거나 강간을 함 등
만일 이런 관계에 있으시다면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 또는 로컬 가정폭력 hotline[408-279-2962]에 전화를 하셔서 즉각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와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단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되는 한국의 법률과 달리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중범죄로 간주 됩니다.
김은아 심리상담소MFT http://www.kimcounseling.com/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배우자 사이에 상대를 제압하거나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턴화된 행동입니다. 폭력[Abuse]이란 육체적, 성적, 감정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행동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겁주는 행동, 강요,공포감 조성, 부정직한 현상조작, 마음을 상하게 하며, 굴욕감, 책임전가,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들이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DV-Domestic Violence]이란 지위고하, 성별,연령, 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동거나 데이트 중인 커플에게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 계층체계나 교육의 정도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 또는 데이트상대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가정폭력[DV]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험한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함.
- 식구나 친구들로 부터 당신을 고립되도록 함
- 가는 곳, 전화 상대, 만나는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함
- 일하는 것을 방해함
- 가족관계에 경제권을 독점함
-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제제를 가함
- 모든일에 허락을 받을것을 강요함
- 당신, 아이들, 가족, 또는 키우는 애완동물에 위협을 가함
- 굴욕감을 심어줌
-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함
- 섹스를 강요하거나 강간을 함 등
만일 이런 관계에 있으시다면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 또는 로컬 가정폭력 hotline[408-279-2962]에 전화를 하셔서 즉각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와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단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되는 한국의 법률과 달리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중범죄로 간주 됩니다.
김은아 심리상담소MFT http://www.kimcounsel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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