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의료 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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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 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 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치료와 관련된 결정권을 대리인에게 주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제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및 의료명세서를 볼 수 있게 한다.

대리인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가 사망 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의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부부의 경우, 대개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 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 놓을 수 있는데, 생명연장 장치 선택 여부에 관한 의사 표명은 크게 3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고통완화’를 선택하면 생명연장 장치를 사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나타낸다. 코마(coma)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선택 여부, 의식불명시 연장장치 선택 여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되도록 고통을 완화하고 삶을 마감하길 원한다는 것을 대리인에게 명시할 수 있다.
두번째 생명연장 장치를 쓰되, 너무 오래 하고 싶진 싶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즉 생명연장 장치는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상 회복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고 대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세번째 생명연장 장치를 오래 하겠다고 선택하면 생이 다할 때까지 연장장치를 쓰게 된다. 

만약 의료 사전 의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프게 되면 누가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의료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생명연장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치료가 지연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인지력이 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의료 사전 의향서를 만들어야 하며, 트러스트를 설립하면서 함께 만드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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