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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듀케이션 교육 칼럼_E2비자로 대학을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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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로 대학을 보내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취업이민, 투자이민,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셨다가,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앞두고 서둘러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학자금과 거주자 학비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그 중 한분은 유학생 신분이었다가 3년 전에 E2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닌 아들은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주립대학을 갈 경우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기간이 대학 입학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넘기 때문에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 비자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이상이거나 E2 비자 같이 Eligible Nonimmigrant Visa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기간이 대학 입학전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4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세금보고 등의 거주자의 의무를 해야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 시 부모가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여러 증빙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신청의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상이 되어야지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이 난 후 카드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카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영주권 번호만 가지고 일단 학자금 신청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학교에 그린카드를 제출해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영주권이 나오기 힘들다면, 안타깝지만 E2 비자로는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Merit Scholarship 외에는 다른 Need-Based 학자금 보조는 없습니다.

F1 비자의 경우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되어 거주자 학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받는 학자금 보조도 받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주립대학의 학비가 타주에 비해 비싸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보다 3배나 높은 학비를 내야합니다. 뉴욕주립대학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보다 비거주자 학비가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학비가 비교적 싼 다른 주의 주립대학이나 아니면 거주자/비거주자 학비의 구분이 없고 상대적으로 장학금의 기회가 더 많은 사립대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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