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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품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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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품목 정리

가족 친지의 사망 후 장례 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 등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그런데, 사실 자녀조차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혜자에게 재산을 잘 상속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각 금융 계좌에 수혜자 설정 (Payment on Death or Transfer on Death)후, 수혜자 설정 관련 서류를 수혜자에게 복사해주거나, 리빙 트러스트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서 본인의 사후 수혜자가 찾기 쉽게 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수혜자를 설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차 수혜자의 사망을 대비하여 2차 수혜자도 기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금융 계좌라면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부부 공동의 리빙 트러스트를 2차 수혜자로 지정한다. 1차 수혜자의 사망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스케쥴(schedule)이란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된 재산 목록이다. 대부분 부동산, 금융 계좌 그리고 개인 물품을 모두 포괄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리빙 트러스트 주인의 사망 후 상속 집행인이 스케쥴에 나와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따라서 상속 집행인이 리빙 트러스트 재산 목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수혜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수월해진다.

재산 목록 정리는 분쟁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 내용과 상반되는 수혜자 설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재산의 종류와 수혜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상속할 것인지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개인 물품 또한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귀중품이 있다면, 해당 귀중품을 상속받을 수혜자의 이름을 따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 세트를 두고 두 자녀가 분쟁 끝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 혹은 친지에게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수혜자를 명시해 놓거나, 리빙 트러스트에 개인 물품 상속에 관한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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