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의 재정칼럼_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컨텐츠 정보

본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NRA)이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92만달러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만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추후에 사망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1192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NRA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NRA가 남긴 재산이 미국 내인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한다.
사망시 미국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은 NRA의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내 부동산과 미국회사의 주식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채권,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과치 말아야할 점은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미국 소재재산이라고 하여 NRA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 5백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한다.

미국내 회사주식, 미국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NRA가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한번 증여가 끝나면 내 재산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5 / 4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249 명
  • 오늘 방문자 3,456 명
  • 어제 방문자 5,663 명
  • 최대 방문자 11,134 명
  • 전체 회원수 1,111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