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SK에듀케이션 교육칼럼_학자금 보조의 자산 계산법

컨텐츠 정보

본문

학자금 보조의 자산 계산법

세미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점이 IRS와 학자금 보조를 관리하는 연방 교육청의 자산 계산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방교육청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가나 Equity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몇 백만불이 넘는 호화 맨션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집이 없이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있는 가족이나 이런 면에서만 보면 자산은 같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 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Equity를 빼서 세주는 집의 융자를 다 갚는 분도 계신데,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비지니스에 속해있는 자산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때 비지니스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일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비지니스의 50% 미만이면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을 때, 비지니스로 전환하면 학자금 보조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세금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으로 여러 해 동안 모아두었다면, 이 돈만큼 학자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 취소하게 되면 대략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5%를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서 차라리 몇 백불의 벌금을 물고 몇 천불의 학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학생 이름으로 된 자산은 부모님의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므로, 되도록이면 학생의 자산을 낮추셔야 합니다. 만약 차를 사준다 해도 부모님의 돈으로 사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사도록 하고 살 돈은 따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나 조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학비를 돕고 싶다고 한다면 학생 이름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주어서 학생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최고의 학자금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하나 다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족마다 가장 최선의 학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82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820 명
  • 오늘 방문자 6,023 명
  • 어제 방문자 6,975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3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