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 타 주에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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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에 있는 재산

대개 타 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타 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그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 주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트러스트없이 사망한 경우, 그 해당 주마다 상속법원 절차(probate)를 거쳐서 상속자들은 상속받게 된다. 이는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간단히 해결할 일을 몇 년을 들여 각 주마다 상속법원을 거쳐야하는 어려운 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상속법원 절차를 진행하되, 상속집행인이 레터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서 상속집행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임명장과 같은 서류)를 받은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상속절차를 개시해야한다.  그 후 버지니아 법원에서 부동산의 감정가를 받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전달을 받아서 상속법원 절차를 끝내게 된다.

또한 주 상속세 이슈도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상속세를 걷지 않지만 미 전역에서 주정부 상속세가 있는 주는 총 12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면제액이 400만 달러인 주에 거주한 김철수 씨가 사망한 경우 재산이 1292만달러 미만이라면 연방정부에 상속세를 내지 않으나, 400만 달러보다 많다면 그 해당주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또한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먼저 주거지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부동산 명의를 모두 옮기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지분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원하는 상속인이 받도록 잘 준비해 놓아야한다. 두번째는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상속법 변호사와 만나서 절세 방향 또한 곰곰히 잘 따져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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