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 시민권 취득 워크샵_기본자격 및 시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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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워크샵 개최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는 아시안 무료 법률 협회 (Asian Law Alliance)의 시민권 담당 변호사를 초청해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 및 최근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알렌 변호사는 최근 시민권 영어시험 문제 변경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으며, 만약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 이전에 신청한 자들은 변경 전 문제에 대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니 특별히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봉사회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예상 문제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원할 경우, ALA 기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주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은 봉사회로 연락하면 된다. (기본 자격 및 시험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
<시민권 취득 기본 자격>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며 미국에 거주 중인 자(VAWA 영주권은 3년)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 이상 영주권 자격을 유지 중인 자.(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격 충족 시점 90일 이전부터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음)
3.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또는 3년) 사이 최소 절반(2년 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자
4.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또는 3년) 사이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른 적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해외여행 하는 경우, 연속 거주 기간이 일시 중단됨
- 1년 이상 해외여행 하는 경우, 연속 거주기간 5년을 다시 시작해야함
5.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
6.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자
7. 시민권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8. 미국 역사 및 정부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자
<영어 시험>
1. 영어 능력은 읽기(간단한 문장), 쓰기(받아쓰기), 말하기(담당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야함
2. 영어 시험 면제 자격 (인터뷰시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
- 50세 이상 인 자 중 영주권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자 2 55세 이상인 자 중 영주권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자
3. 영어 시험
-일반 : 100개 예상 문제 공부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춰야 통과)
-65세 이상, 영주권 20년 이상 : 20개 예상문제 공부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춰야 통과)
만약 시험을 떨어질 경우, 3개월 안에 2차 시험 기회 제공, 2차에서도 탈락 시 서류부터 재 접수 해야 함
4. 영어시험 면제 양식 (N-648)
- 장애(치매, 정신과적 문제, 시각 장애 등)나 건강상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치의나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통해 N-648 양식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음. 단, 허위로 서류 작성 제출시, 거부(reject)될 수 있음
5. 통역관 서비스
- 원칙적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등이 통역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민국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함, 단,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한국어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시, 재인터뷰 날짜를 잡아주며, 그때에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음.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는 아시안 무료 법률 협회 (Asian Law Alliance)의 시민권 담당 변호사를 초청해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 및 최근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알렌 변호사는 최근 시민권 영어시험 문제 변경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으며, 만약 공식적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 이전에 신청한 자들은 변경 전 문제에 대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니 특별히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봉사회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예상 문제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원할 경우, ALA 기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주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은 봉사회로 연락하면 된다. (기본 자격 및 시험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
<시민권 취득 기본 자격>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며 미국에 거주 중인 자(VAWA 영주권은 3년)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 이상 영주권 자격을 유지 중인 자.(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격 충족 시점 90일 이전부터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음)
3.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또는 3년) 사이 최소 절반(2년 반)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자
4.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직전 5년 (또는 3년) 사이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른 적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해외여행 하는 경우, 연속 거주 기간이 일시 중단됨
- 1년 이상 해외여행 하는 경우, 연속 거주기간 5년을 다시 시작해야함
5. 시민권 취득시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
6.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자
7. 시민권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면접/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8. 미국 역사 및 정부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자
<영어 시험>
1. 영어 능력은 읽기(간단한 문장), 쓰기(받아쓰기), 말하기(담당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야함
2. 영어 시험 면제 자격 (인터뷰시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
- 50세 이상 인 자 중 영주권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자 2 55세 이상인 자 중 영주권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자
3. 영어 시험
-일반 : 100개 예상 문제 공부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춰야 통과)
-65세 이상, 영주권 20년 이상 : 20개 예상문제 공부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춰야 통과)
만약 시험을 떨어질 경우, 3개월 안에 2차 시험 기회 제공, 2차에서도 탈락 시 서류부터 재 접수 해야 함
4. 영어시험 면제 양식 (N-648)
- 장애(치매, 정신과적 문제, 시각 장애 등)나 건강상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치의나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통해 N-648 양식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음. 단, 허위로 서류 작성 제출시, 거부(reject)될 수 있음
5. 통역관 서비스
- 원칙적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등이 통역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민국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함, 단,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한국어 전화통역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시, 재인터뷰 날짜를 잡아주며, 그때에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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