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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컴 Q&A) 장기 근속으로 얻은 만성 질환도 산재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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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곧 정년 퇴직 시기가 됩니다.

 종종 몸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곤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힘든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했고 그는 현재 워커스 컴을 청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다 년 간의 일이 원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의 원인이 장기 근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픈 몸만 남는다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상을 누적 외상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은 부상당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질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부상 날짜를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상 청구는 종종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에 나타나며 수 년간의 힘든 노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은퇴 연령 1~2년 전에 이 청구가 제기되고는 합니다. 

부상의 정도는 워커스 컴(산재 보상) 보험사의 의사가 결정합니다. 

의사는 선생님의 직무, 나이, 장애를 살펴보고 통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점 즉,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입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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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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