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스 컴(산재 보상) 업무 중 부상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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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니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주치의는 2주간 휴무를 진단했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 (즉,산재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는 워커스 컴 청구 신청서인 DWC1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주(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 신청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DWC1 없다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보고 하고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회사의 워커스 컴 보험을 통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보험이 없다고 병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던가
부상 사실을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로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미보험 사업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어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다고 병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와
부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Job Injury라고 의사에게
꼭 말하고 진단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혹은 회사 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업무 환경으로 차별, 혹은
위협 행위 등을 받아 워커스 컴 청구를 한 직원을
고용주나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직후 워커스 컴 청구를 하셨다면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통해 의사를 볼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커스 컴 의료비 혜택의 일환으로 치료비와 병원 방문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지원 받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스트레스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워커스 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상의 노하우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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