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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대형상해] 교통사고시 보험 ‘policy limit’이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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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시 보험의 'policy limit'(보상 한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범위 결정**: 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최대 얼마까지 보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보상 한도가 피해 금액보다 낮다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재정적 보호**: 높은 보상 한도를 설정하면 예상치 못한 큰 사고에도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상 한도가 낮으면 큰 사고 시 개인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요구**: 많은 나라에서 최소한의 보험 보상 한도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책임 방지**: 보상 한도가 충분히 높으면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낮으면 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보험의 보상 한도를 잘 설정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딜러십 에서 보험 가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사고 시 보험과 관련된 필수 사항 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험 정책 커버리지 미니멈: 개인 신체 상해(Bodily Injury Liability): 인당 최소 $15,000 사고 당 신체 상해(Bodily Injury Liability): 총 $30,000 재산 피해(Property Damage Liability): 사고 당 $5,000 이 최소 금액은 대형 사고 시 시작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로 더 큰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creased Limit Policy: 표준 보험 커버리지보다 높은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가 최소한도 ($15,000)여도, 이 정책을 통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UM, UIM(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경우 최대 $1,000,000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 차량 구입 시,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위와 같은 보험 커버리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해도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creased Limit Policy를 통해 사고 시 더 높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옵션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전, 보험 커버리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및 대형상해를 지난 10년 이상을 다루며 도와드렸고 지금은 레몬법 또한 전문적으로 다루며 지난 1년 만에 $1.7 밀리언 을 보상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량 운행을 하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만약 여러분의 차량이  문제가 있으시지금 바로 딜러에 방문하셔서 문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또한당신은 레몬법에 따른 지불하실 어떠한 비용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mail: mchoi@mschoilaw.com

Office: 213-383-1064

Cell: 323-496-2574

Fax: 213-29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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