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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업병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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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업병도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산재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과중한 업무가 야기한 누적 질환 흔히 말하는 직업병의 경우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즉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매일매일 오버 타임과 야근을 하는 사무직, 시끄러운 공장, 늘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화학 공장,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신체 노동 등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달고 삽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어깨가 굳고 결리고,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 다리 등이 계속 아플 때,

매캐한 공장 공기 때문인지 눈이 침침하고 기계 소음 때문에

청력이 나빠지는 등의 질환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몸이 아픈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통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합니다. 

이를 워커스 컴에서는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라고 하고 이 청구를 CT 청구라고 합니다.

누적 외상(CT) 청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며, 종종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워커스 컴 청구 전에 모든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워커스 컴 즉 산재 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를 한 후에는 의사가 부상의 원인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것입니다.  

제 의뢰인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오랫동안 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일이 항상 많고 바빠서 하루 열 시간 가까이 컴퓨터 작업을 수년 간 하다보니

어깨가 바위처럼 굳고 목도 뻣뻣해지고 손목도 약해지는 등 아픈 곳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아픈 몸에 대해 말하니 별 반응이 없이 마사지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낙담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목과 어깨에 담이 와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를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바로 누적 외상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손목에 누적된 통증이

 그분을 수 년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이 추천한 의사를 만나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워커스 컴 청구는 일을 하다 다쳐서 하는 특정 부상에 대한 청구입니다.

이런 경우 사로로 인한 부상이 증거에 되기 때문에 청구 절차가 까다롭지 않지만

누적 외상의 경우 증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청구인 혼자 일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워커스 컴 전문 변호사를 만나면 청구 진행이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상황과 증상을 보고 워커스 컴 청구인을 잘 보아줄 의사를 찾아 전문 진단을 받도록 권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누적 외상이 증명이 되면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원할해집니다. 

따라서 워커스 컴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청구 진행 결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혹 회사 측에서 권하는 의사를 만나면 청구인의 증상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바로 일에 복귀시키곤 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와 법률 대리인 요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회사 HR(인사과)의 안내만 믿고 워커스 컴 진행을 했는데

몸이 아파도 일을 계속하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의뢰인도 마차가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무리하게 일을 해

직원이 아픈 것을 아는 사장이 해준 말은 마사지 받으면 나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업병의 원인은 밝힐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픈 몸을 치료하고 다시 일터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법적인 일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져 청구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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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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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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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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