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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맡겼는데 수리는 못 한다면서 그냥 타고 다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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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지연 30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실제 상담 중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차를 딜러에 맡겼는데 부품이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가져가서 타고 다니래요.
하지만 저는 문제 있는 차를 다시 몰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이러면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건 어려운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이 수리 문제로 사용 불가능했던 누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제조사나 딜러 측에서는 자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를 소비자가 안 찾아갔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딜러 측에서

  •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

  • “지금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소비자가 “고쳐지지 않은 차는 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 그 기간은 여전히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도받지 않고 그냥 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1. 문자나 이메일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딜러가 수리 완료 전 차량 인수를 요청한 사실과
소비자가 문제 해결 전엔 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리기록(Repair Order)을 꼭 받으세요.
차량이 입고된 날짜, 수리 지연 사유가 포함된 문서는
레몬법 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레몬법 소송은 소비자가 소송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비용은 전액 제조사가 부담하며,
소비자 부담은 $0입니다.


  • 수리 지연 30일은 반드시 ‘입고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수리를 못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정당합니다.

  • 수리기록과 문자, 이메일을 남기면 유리한 보상 근거가 됩니다.

  •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수리기록이 있으신가요?
보상 가능 여부,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213-383-1064 |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차를 맡겼는데 수리도 못 한다면서 그냥 타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레몬법 적용 조건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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