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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컴 Q&A) 회사에서 넘어졌을 때 치료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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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넘어졌는데 고용주도 목격했습니다. 

넘어진 직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고용주에게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용주는 워커스 컴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제 주치의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A.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Workers’ Compensation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에 가입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워커스 컴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부상을 알고 있는 고용주는 워커스 컴 보험사(즉, 산재 보험사)에 보험 청구서를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워커스 컴 보험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선생님을 위한 워커스 컴 보험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에 들지 않은 고용주를 위한 정부 기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선생님의 부상을 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https://hannaleunglaw.com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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