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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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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I-765콤보카드 승인 되었고, I-485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럼, 이제 파트타임잡이나 사이드잡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상황에서 스판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영주권처리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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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터리기님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무슨 비자인가요?

소꿉놀이님의 댓글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취업비자 입니다.

익명님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F1 Post Completion OPT EAD면 전공하고 매치되는 직종만 일을 하셔야합니다. 파트타임 / 사이드잡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학교 DSO하고 논의 후에 SEVP에 고용주 information을 등록하시면 되겠지요. EAD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막 EAD 받았다고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스폰 업체에서 해고 당하시면 영주권 절차는 그냥 끝입니다. 고용주는 140 승인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140을 취소 가능합니다. 140 승인 6개월 이후면 priority date라도 킾할수 있겠지만, 영주권 프로세스 광고부터 다시 하셔야겠죠.

소꿉놀이님의 댓글의 댓글

  • 익명
  •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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