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의 재정 칼럼_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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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Trustor)를 위한 자산 보호의 기능이 없다. 본인의 사망 시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일 뿐이다. 반면에 부모 사후 수혜자인 자녀에게는 자산 보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가 ‘취소 불가능 리빙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조항이 리빙트러스트에 있으면 자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spend thrift 조항 혹은 채권자 조항(creditor’s claims)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상속인(수혜자: beneficiary) 자녀가 상속받을 자산을 본인의 채권자에게 넘긴다라고 동의했을 지라도, 트러스티(Trustee)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채권자에게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트러스티에게 주어진다.
단, 해당 자녀가 부모사후 상속집행을 하는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라면 이 조항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즉 자녀 본인이 상속집행자가 되면, 상속 받을 재산을 직접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부모 생전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자녀였다면 석세서 트러스티의 임무를 해당자녀에게 맡기면 안된다. spend thrift 조항과 비슷하게 부모 사후까지 자녀가 이혼과정 중이라면 우선 상속집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많이 넣는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녀가 상속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부모의 트러스트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후 자녀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만들었다면 본인의 채권자 혹은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조건을 걸거나 혹은 상속집행인의 권한내에 상속을 늦추고 상속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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