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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듀케이션 교육 칼럼_ 학생융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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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융자에 관하여

요사이 걸려오는 문의의 대부분은 학생융자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부담을 지워주기 싫어서 융자는 안받겠다고 하셨다가도, 어려워지는 경제사정과 알고보니 학생융자에 여러 혜택이 있다는것을 들으시고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융자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Subsidize(보조) 와 un-subsidize(비보조)입니다. Subsidized loan은 재학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어 학생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Federal Subsidized Direct Loan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융자이며,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고 학생은 졸업 6개월 후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1학년때는 최고 3,500불, 2학년 때는 4,500불 그리고 3,4학년 때는 매년 5,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erkins Loan은 연방정부에서 후원하여 대학에서 주관하는 융자인데, Stafford Loan과 마찬가지로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대신 갚아주며 상환은 졸업 9개월 후부터 시작합니다. 매년 최고 4,000달러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n-subsidize인  Federal Un-subsidized Direct Loan은 재학중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붙지만, 이자율이 아주 낮아서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3.4% 이고, 한도금액은 일년에 2,000불입니다.

이러한 학생융자는 재학중 이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을뿐 아니라, 융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의 크레딧이 쌓이기 때문에 졸업해서 차를 산다던가 할때 유리합니다. 게다가 학생융자는 세금공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졸업 후에 만약 직장을 바로 찾지 못했다면, 일년간 갚지 않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또 대학원 졸업 때까지 기다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래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에 따른 상환정책에 따르면, 학생이 만약 졸업 후 재정상태가 안좋다면, 매달 갚아나가는 금액을 수입의 15%가 넘지 않도록 조정해주고, 25년이 지나서도 갚을 금액이 남아 있을 때 남은 금액을 다 면제해주어 안갚아도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께서 학생융자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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