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 재혼 전에 할 수 있는 상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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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에 할 수 있는 상속계획

재혼 후 사망 시, 자녀들과 새 배우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하는대로 상속 배분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상속재산 분할소송 중 가장 많은 것이 새 배우자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속분쟁이다. 통상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무엇이 개인재산이고 무엇이 공동재산인지, 특정 재산에서 개인재산 대 공동재산의 비율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 혹은 현 배우자와 이전 배우자 소생 자녀 사이의 상속소송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의 상속 분쟁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를 구별해야 한다. 재혼 전에 일궈낸 재산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되겠지만, 사업이 여전히 번창하는 중이라면, 재혼 후 새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늘어난 부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마저도 재혼 전에 분리해두지 않으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두는 것이 좋을까?
먼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 새 배우자에게 상속되길 원치 않다면, 기존에 있던 리빙트러스트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또는 새로 만드는 리빙트러스트에 새 배우자의 이름을 밝히고 그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원치 않은 상속인이 있다면 리빙트러스트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배우자와 재혼 후엔 새 배우자와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절반에 대해서는 새 배우자의 몫이 되므로, 리빙트러스트에 상속 박탈을 언급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재혼 후 피상속인이 혼자만 일을 했다는 사유로, 모든 재산이 본인의 개인 재산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재혼 전에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미 일궈 놓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한 권리를 상대 배우자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자녀들에게 원하는 상속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 경우 혼전 계약서에는 개인재산의 리스트를 모두 담아 상대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와같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확실한 분리를 해두는 것이 본인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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