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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2023 세금보고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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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 실생활 맞춤형 주제 채택’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이동준)가 지난 2월 10일, 산호세 산장식당 별관 연회실에서 대면및 비대면 합성 형태로 '2023 세금보고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최신 사회복지 정책', '은퇴플랜의 기본사항들과 실제 셋업및 적용사례들', '부동산 투자와 세무전략', ‘2023년도 개정세법의 주요사항들'을  포함한 다채로운 주제로 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세미나를 진행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Syncis 재정마켓팅회사, SF 글로벌 CEO 총원우회와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실제 현장에 참석한 49명과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참여한 100여명등 총 150여명이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주제에 관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고 간다는 후평을 남겼다.
이미영 연방 사회보장정책 홍보관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수급자격과 언제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아야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알기쉽게 설명을 이어 나갔다. 실제로 현재 70세 홀아비로 지내는 한국남자가 40년전부터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10년간 세금보고를 하고 시민권을 딴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시민권을 포기하고 30년 전에 한국으로 역이민 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사별한 후 아내의 SSA 몫을 쭉 타오는 Spousal Benefit 혜택을 누렸다고 하는 사례를 들려 주었다. 그런데 그 70세 한국남자가 새로 사귄 한국 국적의 여자와 한국에서 결혼하게 될 경우 그 새 아내도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미영 홍보관은 새 아내가 될 사람이 일단 미국에 남편과 함께 와서 적어도 5년간 세금보고 한 실적이 있어야 영주권을 따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미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매달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었다.
제시카 정 신시스 재정전문가는 IRA의 종류와 소득공제, 세금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위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 미리 국가가 주는 각종 텍스 감면 혜택을 받으며 제대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결코 사회보장 연금에만 의존하려 하지 말고 각자에게 맞는 개인연금,  IRA를 곁들여 준비해 두는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어떤 금융 기관을 통해서 시작할지에 관한 컨셉과 사례를 알려 주었다.
박승남 연방 세무사 및 한국외대  SF글로벌 CEO 총원우회장은 베이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들어  많이 상승해 오래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이나 이전에 과도한 Capital Gain Tax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소유에 따르는 회계차이점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유예제도(1031 Exchange)를 이용하는 방법과 규제, 자산잔여신탁의 이해, 글로벌 세금 이슈, 조세 당국의 세금문제 해결 방법과 대처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류민경 신시스 재정전문가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정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노후를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빙 베네핏이 포함된 생명보험을 일찌감치 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며 중병에 걸렸을 때 결정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롱텀케어, 은퇴계획을 세우는데 빼뜨릴 수 없는 고정수입 보장의 혜택이 주어지는 Annuity 플랜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또한 은퇴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신의 현재 자산에 대한  프로텍션이며 이 기초위에서 저축과 빚관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이 뒤따라야 안전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이동준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2022년도 소득분 세금보고시 유념해야 할 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들에 대해 23장이나 되는 요약본을 직접 제작해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제공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다양한 면세조항과 공제 혜택, 자동차마일리지와 증여/ 상속에 관한 노하우 공개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정세법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특히 연방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 (www.irs.gov/pub/irs-pdf/i1040tt.pdf) 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모든 경우의 ‘2022 Tax Rate Schedules’을 알아낼 수 있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https://www.ftb.ca.gov/file/personal/tax-calculator-tables-rates.asp)에 들어가서 Tax Rate Schedules 가운데 2022 Tax Rate Schedule를 선택하고 나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수 초만에  ‘individual income tax rate’ 를 주세청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금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당초에 4월 18일(화)이었지만 지속적 폭우및 홍수피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어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한 달이 연기된 5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신고및 납세액 지불이 일반적으로 연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세금보고 시에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자연재해 손실을 입었는지에 관해 해당 웹사이트 (www.irs.gov/newsroom/tax-relief-in-disaster-situations) 에 들어가거나 전화 866-562-5227 으로 전화를 걸어 재해지역의 인정여부를 거듭 재확인해 본 뒤, 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북가주 교민들을 위한 2023 세금보고 관련 무료세미나에서 이미영 사회보장국 홍보관의 강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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