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직장에서 1년 전에 다친 부상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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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던
회사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허리, 엉덩이 등이 아팠다.
옆에서 본 동료가 매니저에게 말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마감이 코앞이라 그냥 넘어갔다.
다음 날부터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감 때문에
야근까지 하던 중이라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다.
자세도 나빠지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다.
서너 달을 참다가 매니저에게 부상 보고를 했더니
아프면 개인 휴가를 내서 쉬라고 한 게 다였다.
이럴 경우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할까?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인해 부상을 입어도 사고 장소가 직장, 일하던 중이라면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 부상과 누적 외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부상을 특정 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상은 특정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 생긴 부상으로 사고 날짜가 명확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가 넘어진 날 당일에 워커스 컴을 했다면
특정 부상에 대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특정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부상 직후 1년입니다.
부상 직후 바로 워커스 컴 청구서(DWC 1)나 서면으로 사고와 부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1년이 지난 후에 청구한다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 청구를 해야 보상 절차가 원활합니다.
A씨의 경우 부상 직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매니저도 워커스 컴 안내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A씨의 경우 넘어져 다친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친 몸으로 계속 출근을 해서 일을 한 경우 부상 당한 신체 부위에 피로가 쌓이면서
매일 미세한 외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고용주)에서 근무중이니
누적 외상성 부상에 대한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상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부상 보고를 하지 않고 참으며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누적 외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워커스 컴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통해 치료와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아픈 몸 참고 일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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