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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체불 임금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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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 받아내는 법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임금을 못 받거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노동청의 근로기준 감독국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 Home Page (ca.gov)

각 지역 노동청 으로 연락하십시오.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임금과 혜택을 주지 않을 때마다 임금 착취가 발생합니다.  

팁, 식사, 휴식 시간, 병가, 휴가와 같은 근로 혜택이나 보너스를 보류하는 것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임금 착취에 해당합니다. 

임금 착취를 한 고용주는 벌금형 외에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있고, 휴식, 점심 시간이 없거나 야근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혼자 진행이 어려워 망설이신다면 저와 같은 노동법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도 통역 서비스가 있고 청구 진행 서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착취 임금에 대한 신고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장기간 시간을 끌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청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위반, 불법적인 급여 공제 혹은 비용상환금 미지급에 관한 

청구는 3년,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문서로 된 계약에 기반한 청구는 4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있고 입사 시점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체불 임금은 3년치, 4년 치 정도만 받게 됩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 체불 임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참는다고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 체불이 시작이 되면 바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자세하고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표, 달력 혹은 노동시간에 관한 기록, 고용 계약서가 없다면 

입사시 제안 받은 입사 조건, 임금 지불 방식 등에 대한 메모,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고용 조건과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진행 중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을 내셔야 합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가 사용하는 계열사의 모든 법인명, 회사명 고용주의 

법적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의 실제 고용주인지 알아야 합니다. 

채용된 회사명과 급여 명세서상 회사명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악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악덕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진행한다면 고용주의 재산 정보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승소를 해도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회사명)의 계좌, 부동산, 자동차, 기계 장비, 재고품, 예술품, 귀중품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고용주(회사)의 자산에 압류를 걸어 미지급 임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체불 임금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보상으로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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