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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2025년 레몬법 바뀐다. AB1755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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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캘리포니아 레몬법(AB 1755)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AB 1755의 주요 변경 사항 (AB 1755법안의 효력은 2025년 4월부터 적용됨니다.)

  1. 소송 전 통지 의무:

    •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조사에 서면으로 결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함 증거(수리 주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 해당 제품이 "레몬"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문제.
    • 이 절차는 소송 없이 빠른 합의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의무적 중재 절차:

    • 소송에 앞서 소비자와 제조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고, 레몬법 소송 급증으로 인한 법원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자 합니다.
    • 중재가 실패할 경우 소비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3. 신속한 해결:

    • 소비자가 제조사에 통지하면, 제조사는 30일 이내에 해결책(교환 또는 환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해결책에 동의할 경우, 제조사는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 청구와 함께 제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강화된 민사 처벌:

    • 레몬법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제조사는 더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억제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법원 효율성 향상:

    • 제조사가 사용하는 지연 전술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소송 전 합의와 명확한 규정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제공합니다.
  6. 합의 조건 명확화:

    • 중재 중 도출된 합의는 기존 레몬법에서 정의된 소비자 권리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가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개정안의 영향

  • 소비자에게: 더 빠른 분쟁 해결, 비용 절감, 권리 강화.
  • 제조사에게: 명확한 규정과 기한 설정, 불이행 시 처벌 부과로 인해 신속한 처리 유도.
  • 법원에게: 업무량 감소와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를 소비자 보호의 선두주자로 유지하면서도 기존 절차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한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가 다 가능한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이상 개인 상해 및 기업 소송, 그리고 소비자법(레몬법) 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uper Lawyer Magazine 에서 "최고 기업 소송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10년 넘게 비즈니스 법과소송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법률 고문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해 왔습니다.

 

Law Offices of Misoo Choi APC 

최미수 레몬법 전문변호사 

323.496.2574 

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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