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가족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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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소송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이 상속배분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부모가 특정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더 많이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경우, 똑같은 분배로 상속을 했어도 살아 생전에 한 자녀가 이미 많이 가져갔으니 다른 자녀들은 상속 재산에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부모에 대한 섭섭함, 차별로 인한 억울함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부모가 처음 상속 계획을 할 때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또한 가족간 소송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큰누나가 상속집행자 (successor trustee 혹은 executor)로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는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냐고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 최근에 있었다. 상속집행자인 큰 누나가 다른 자녀들의 의견은 접어두고 본인 독단의 의견으로 재산을 판매했거나 혹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각각 수혜자가 받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손해’에 대한 입증절차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손해를 끼친 이가 ‘비합리적’인 결정 혹은 행동을 했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이익)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시간당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정산한다.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가족간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만 잔뜩 올려놓고 감정적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앞서 정말 본인이 소송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지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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