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공동 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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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공동 재산 제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인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인지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달라지게 된다고 전에 설명한 바가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 자녀 유무, 부모 형제 유무 등에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가 전체재산에 대해 상속 1순위가 되어 생존 배우자가 100%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개인재산일 경우, 자녀의 유무/자녀의 수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달라지게 된다. 자녀도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전체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자녀가 한 명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1/2씩 나누게 된다. 반면 자녀가 2명 또는 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몫은 1/3로 확정된 상황에서 나머지2/3를 자녀가 나눠 갖게 된다. 즉,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각 자녀는 1/6(=1/3 x 1/4)씩 갖게 된다.
한편 만약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손주를 남겼다면, 그 손주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권을 이어받아 몫을 대신 받게 된다. 이를 by right of representation 이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자녀 즉 손주가 대신 상속받게 되고,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 손주가 없다면 다른 자녀가 받게 된다.
다음은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이다. 생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 혹은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남편)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아내는 시부모와 1/2씩 나누게 된다. 시부모도 이미 사망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형제/자매들과 1/2씩 나누게 되는데, 1/2은 아내가 갖고 1/2은 형제/자매 수에 따라 나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공동재산이었는지 개인재산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은 해당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설령, 남편의 명의로만 구입한 부동산이라도, 결혼 중에 구입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이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형성한 재산 혹은 결혼 중이라도 한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획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가 100% 권리를 가진다. 예컨대, 아내가 결혼 중에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것은 아내가 100% 권리를 가지는 아내의 개인재산이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개인재산조차도 경우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내의 노동력/노력/시간이 그 부동산에 투입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는 부부로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투입하는 노동력/노력/시간은 각자의 개인 재산 증식에 쓰이기 보다는 결국 부부의 공동 재산 증식에 쓰인다는 개념적 접근에 근거한다. 만약 아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테넌트(tenant)를 인터뷰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등의 노동력을 썼다면, 또는 상속받은 상가 건물에 남아있는 융자를 아내의 월급에서 갚았다면 이 모든 노동력/노력/시간이 투입되면서 아내의 개인 재산이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성격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인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인지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달라지게 된다고 전에 설명한 바가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 자녀 유무, 부모 형제 유무 등에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가 전체재산에 대해 상속 1순위가 되어 생존 배우자가 100%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개인재산일 경우, 자녀의 유무/자녀의 수에 따라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달라지게 된다. 자녀도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전체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자녀가 한 명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1/2씩 나누게 된다. 반면 자녀가 2명 또는 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몫은 1/3로 확정된 상황에서 나머지2/3를 자녀가 나눠 갖게 된다. 즉,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각 자녀는 1/6(=1/3 x 1/4)씩 갖게 된다.
한편 만약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손주를 남겼다면, 그 손주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권을 이어받아 몫을 대신 받게 된다. 이를 by right of representation 이라 하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자녀 즉 손주가 대신 상속받게 되고,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 손주가 없다면 다른 자녀가 받게 된다.
다음은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이다. 생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 혹은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남편)의 부모가 살아 있다면, 아내는 시부모와 1/2씩 나누게 된다. 시부모도 이미 사망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형제/자매들과 1/2씩 나누게 되는데, 1/2은 아내가 갖고 1/2은 형제/자매 수에 따라 나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공동재산이었는지 개인재산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은 해당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설령, 남편의 명의로만 구입한 부동산이라도, 결혼 중에 구입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이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형성한 재산 혹은 결혼 중이라도 한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획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가 100% 권리를 가진다. 예컨대, 아내가 결혼 중에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것은 아내가 100% 권리를 가지는 아내의 개인재산이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개인재산조차도 경우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아내의 노동력/노력/시간이 그 부동산에 투입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는 부부로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투입하는 노동력/노력/시간은 각자의 개인 재산 증식에 쓰이기 보다는 결국 부부의 공동 재산 증식에 쓰인다는 개념적 접근에 근거한다. 만약 아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테넌트(tenant)를 인터뷰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등의 노동력을 썼다면, 또는 상속받은 상가 건물에 남아있는 융자를 아내의 월급에서 갚았다면 이 모든 노동력/노력/시간이 투입되면서 아내의 개인 재산이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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