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변호사 칼럼_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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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것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하나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회사의 이름도 있어야 하고 회사의 주인,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있어야 하듯이, 리빙트러스트의 경우에도 trust의 이름이 필요하고 위탁자(trust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가 있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은 원하는 대로 정할수 있으나 처음에 ‘The’, 끝에 ‘Trust’ 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박씨 부부가 Park Family 라는 이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THE PARK FAMILY TRUST’ 가 된다.
신탁의 주인인 위탁자는 신탁을 만든 사람, 즉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을 하는 사람이 된다. 부부가 만들었다면 부부가 공동 위탁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보통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엔 신탁 관리를 직접 한다. 즉 부부가 공동수탁자(co-trustee)가 된다.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사망시 생존/상대 배우자가 단독 수탁자(sole trustee)가 되어서 남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사망 전이라도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건강(정신)상태라면 상대 배우자가 단독 수탁자가 된다.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시에 남은 재산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전달해 줄 승계수탁자(Successor Trustee)를 미리 설정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자녀들을 승계수탁자로 설정하긴 하지만, 제3자 또는 전문 수탁인을 설정하기도 한다.
신탁 수익자(Beneficiary)에 대한 설정도 중요하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리빙트러스트를 많이 준비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익자로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들의 나이가 10세, 12세라 가정해보자. 자녀가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 부부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사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 부부는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이 제한을 할 수 있다. 18세, 25세, 30세 등 어느 나이로 결정할 지는 부부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해 놓으면, 자녀가 13세, 15세에 부부가 사망하게 될 경우 승계수탁자는 신탁(trust)에 재산을 보관해두고 있다가 자녀가 정해놓은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성인임에도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경우, 목돈을 남기는 것을 우려해 특정 조건을 신탁에 명시해놓을 수도 있다. 이 때도 승계수탁자는 그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만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가 일종의 위임장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언장의 역할도 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지극히 사적인 서류일 뿐이다. 특히나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변경, 취소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 후에야 법의 요구에 따라 생전신탁(Living Trust)의 내용이 수익자,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하나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회사의 이름도 있어야 하고 회사의 주인,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있어야 하듯이, 리빙트러스트의 경우에도 trust의 이름이 필요하고 위탁자(trust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가 있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이름은 원하는 대로 정할수 있으나 처음에 ‘The’, 끝에 ‘Trust’ 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박씨 부부가 Park Family 라는 이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THE PARK FAMILY TRUST’ 가 된다.
신탁의 주인인 위탁자는 신탁을 만든 사람, 즉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을 하는 사람이 된다. 부부가 만들었다면 부부가 공동 위탁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보통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엔 신탁 관리를 직접 한다. 즉 부부가 공동수탁자(co-trustee)가 된다.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사망시 생존/상대 배우자가 단독 수탁자(sole trustee)가 되어서 남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사망 전이라도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건강(정신)상태라면 상대 배우자가 단독 수탁자가 된다.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시에 남은 재산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전달해 줄 승계수탁자(Successor Trustee)를 미리 설정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자녀들을 승계수탁자로 설정하긴 하지만, 제3자 또는 전문 수탁인을 설정하기도 한다.
신탁 수익자(Beneficiary)에 대한 설정도 중요하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리빙트러스트를 많이 준비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익자로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들의 나이가 10세, 12세라 가정해보자. 자녀가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 부부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사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 부부는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고 나이 제한을 할 수 있다. 18세, 25세, 30세 등 어느 나이로 결정할 지는 부부가 결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재산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해 놓으면, 자녀가 13세, 15세에 부부가 사망하게 될 경우 승계수탁자는 신탁(trust)에 재산을 보관해두고 있다가 자녀가 정해놓은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자녀가 성인임에도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경우, 목돈을 남기는 것을 우려해 특정 조건을 신탁에 명시해놓을 수도 있다. 이 때도 승계수탁자는 그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만 자녀에게 신탁재산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가 일종의 위임장의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유언장의 역할도 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를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지극히 사적인 서류일 뿐이다. 특히나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변경, 취소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 후에야 법의 요구에 따라 생전신탁(Living Trust)의 내용이 수익자,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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