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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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일부터 신청 가능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 선거에서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도 등록을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란?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순회접수, 전자우편, 우편등의 방법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의 김지영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인터넷 신고·신청을적극 활용하여 유권자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문의처 : 415-590-4084, ovsanfrancisco@mofa.go.kr)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를 시작하는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 선거에서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도 등록을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란?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순회접수, 전자우편, 우편등의 방법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의 김지영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인터넷 신고·신청을적극 활용하여 유권자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재외선거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문의처 : 415-590-4084, ovsanfrancisco@mofa.go.kr)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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