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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가 무보험자라니요? 사고 후 알게 된 씁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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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알게 된 씁쓸한 진실…

“상대가 무보험자라니요?”


얼마 전 한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신호위반에 DUI(음주운전) 상태였고, 

피해 학생 차량은 전손(폐차) 판정을 받을 정도로 충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상대방이 무보험자였다는 사실.

결국, 자기 보험의 UIM(Uninsured Motorist) 보장 한도에 따라 케이스가 진행됐고,
그 한도가 $15,000에 불과해, 치료비도 감당 못 하고 보상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한도 안에서만 치료비와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UIM 보험, 꼭 ‘최대한도’로 설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1. "UIM을 최대한도로 올리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만 불 보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2.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상대의 보험 유무, 도덕성, 책임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이 단 한 줄의 UIM 보장으로 생명과 회복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레몬법 및 교통사고 소송 전문

 (213) 383-1064 |  (323) 496-2574 | mchoi@mschoilaw.com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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