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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뒤에 통증이 왔습니다…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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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후, 몸이 멀쩡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와서 병원 가도 보상이 될까요?
답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은 ‘지연형’이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나 긴장 상태 때문에
몸에 이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 신경, 인대, 디스크 등에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통증이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사고 직후에는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엔 아무리 아파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보상의 핵심은 ‘얼마나 아프냐’가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즉, 통증이 2주 뒤에 시작되었더라도
사고 직후에 병원 진료 기록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고랑 관계없잖아요?”

“2주 지나고 아픈 건 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즉시 변호사 선임’입니다

사고 후 정신없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직후 바로 유능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절차를 위임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1.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2.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3. 어떤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경험 많은 변호사가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아파도
“이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보험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 상담비용 없음 / 신용·이민기록 영향 전혀 없음


통증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지금 바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 났다면, 괜찮다 말하지 말고

최미수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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