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어? 워랜티 끝났는데 레몬법 보상금 받았다고?"
본문
(이 ‘4년의 법칙’만 알면 됩니다)
“제 차가 혼다인데 3년 지나서 워랜티 끝났어요. 레몬법 포기해야겠죠?”
“제 차는 현대차인데 산 지 4년 넘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최근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로 종종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랜티 기간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혼동해서, 받을 수 있는 수천 불의 보상금을 눈앞에서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이 복잡한 날짜 계산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권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1. 워랜티는 끝났어도, 소송 시계는 아직 돌아갑니다.
(혼다·도요타 등 일반 브랜드 케이스) 일반적인 일본차나 미국차의 기본 워랜티는 보통 3년 / 36,000마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년이 딱 지나면 “아, 이제 레몬법은 끝났구나”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레몬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차량을 인도받은 날(Delivery Date)로부터 보통 4년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차량 구입 후 3년 6개월 경과과 됐고, 현재 워랜티는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워랜티 기간(3년) 안에 엔진·미션 등 주요 결함으로 수리받은 기록이 있다면? 결과는 워랜티는 끝났더라도, 법적 소송 가능 기간(4년)이 아직 남아 있어 레몬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오래된 차라고 무조건 안 된다?” (현대·기아·제네시스 케이스)
반대로 워랜티가 긴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경우, 파워트레인 보증이 최대 10년 / 10만 마일까지 제공되기도 합니다.(원소유자 기준)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한 지 4년이 넘었더라도, 살아 있는 워랜티 기간 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수리 기록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브랜드마다, 차종마다, 워랜티 구조와 날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과 기록의 교집합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내 차의 워랜티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YES / NO)
(2) 그 당시 수리받은 기록(Repair Order)이 남아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차를 산 지 4년이 다 되어가거나, 워랜티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돈 주고 산 연장 워랜티(Extended Warranty)는 레몬법 기준이 아닙니다. 레몬법은 오직 제조사 기본 보증(Factory Warranty) 기간 안에 발생한 문제만 다룹니다. 워랜티 종료 후 별도로 구매한 연장 워랜티·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으로 수리받은 기록은 레몬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차량이 이미 리스를 리턴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소유 중이거나 리스 차량이라면 아직 리스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차량을 완전히 반납한 경우에는, 레몬법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차는 혼다니까 안 될 거야…” “내 차는 오래돼서 이미 끝난 것 같아…” 혼자서 미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복잡한 날짜 계산과 법적 검토는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랍 속에 있는 수리 기록만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Commercial Code § 2725 – Statute of Limitations (4년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
https://codes.findlaw.com/ca/commercial-code/com-sect-2725/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https://codes.findlaw.com/ca/civil-code/civ-sect-1791-1/
소송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최미수 변호사에게 지금 상담하세요.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http://www.mschoi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