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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직장에서 당한 부상 아직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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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손을 다쳤고 이미 고용주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고용주는 저에게 자신이 워커스 컴에 보고 하겠다며

우선 제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주는 워커스 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손은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더이상 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직장에서 일 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상 당한 날 기준으로 1년 안에

Workers’ Compensation(즉,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에 청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즉, 산재 보상)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 청구 기간은 1년입니다. 

고용주는 선생님의 부상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보험 청구 양식을 제공하거나

절차에 따른 청구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보상 청구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선생님의 청구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변호사를 통해

산재 보험회사를 찾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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