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 칼럼_ 이혼하면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컨텐츠 정보

본문

이혼하면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 시에는 각각 공동재산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있을 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허락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김영희 씨와 결혼한 후에 김철수 씨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 전체를 사후에 본인의 친척에게 상속하겠다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김철수 씨 사후에 그 친척과 김영희 씨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 명의로만 구입한 부동산이지만 이미 김영희 씨의 50% 몫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산상속계획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여기서는 김영희의 몫)을 타인에게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에는, 김영희 씨는 김철수 씨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부인/전남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에 배우자를 수혜자 혹은 상속집행자로 올려놓았다면 해당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파기치 않더라도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을 통해 부부가 이혼 전에 만든 유산상속계획이 법적으로 파기될수 있습니다.

이혼 후 부부 각각 따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수혜자를 지정해 놓아야합니다. 이혼이 리빙트러스트를 무효화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한 이는 잘못하면 상속분쟁의 요소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 후에도 새로 만든 리빙트러스트에 전남편/전부인을 본인 재산의 상속인/수혜자로 지정했다면 문제없이 재산을 그 해당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90 / 8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989 명
  • 오늘 방문자 6,296 명
  • 어제 방문자 6,975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37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