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 변호사의 재정 칼럼_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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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떻게 상속하나

한인들이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또는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등 비능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만든다.
두 형대 모두 보통은 부모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이때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쉽(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데,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라면 회사의 지분구조와 현재 가치,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 후,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묻는 이유는 자녀의 지분 여부 또는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후,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하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부모 둘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지분을 상속받기 쉬운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한다.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 /구매 계약서를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처리에 대해 명시해 놓아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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