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유진변호사 재정칼럼_상속분쟁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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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대비책
자녀가 결혼한 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섭섭한 마음이 안들 수 없다. 그래서 섭섭하게 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덜 남긴다고 적었더니, 부모 사후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향해 소송을 시작하는 일도 허다하다.
 
 ‘더’ 많이 받아간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왜 특정자녀에게 적게 남기거나 아예 주지 않을 지에 대해 무엇인가라도 증거자료를 남겨놓으면 더 좋다. 예를 들어 덜 주고 싶거나 아예 안주고 싶은 자녀에게 그나마 납득이 될만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좋기로는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고 (본인이 인지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변호사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주는 변호사가 아닌 제 3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율의지로 상속을 덜 주거나 아예 배제한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사의 소견서를 같이 넣어놓으면 더 좋다. 이는 꼭 부모, 자녀와의 관계 뿐만이 아니고 재혼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전처와 상처 후 재혼 하고 후처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전처 자녀와 후처 사이 상속분쟁을 대비해서 상속계획을 진행해야한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법에서는 ‘유언’을 할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니고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위의 인지능력을 요구로 한다. 만약 치매 초기 환자를 두고 상속계획을 새로 했다면 결국 이런 준비장치 없이 상속분쟁이 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없는 셈이다.

꼭 해당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덜 주고 싶다면, 앞으로 부모 사후 그 두 자녀 사이 혹은 두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 손녀사이가 어떻게 될 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잘 지내던 동기 간이 돈 때문에 멀어진 경우 결국 형제애가 재산 때문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더’ 받는 자녀에게 되도록 ‘덜’ 받는 자녀를 챙겨주도록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사이가 다시 좋아졌을 때 꼭 리빙트러스트를 그때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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