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 칼럼

박하얀 변호사 칼럼_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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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집행을 좀더 알아보겠다. 지난 주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없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집행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놓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부부가 만들었다면 트러스트에 명시된대로 상속집행을 개시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혹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야 할 일도 달라진다.  A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상속 집행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부동산 및 유동자산의 명의에서 빼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면 ‘에퍼데빗 오브 데쓰 오브 코트러스티(Affidavit of Death of Co-Trustee: 트러스티의 사망을 알리는 선서)’를 작성한 뒤 남편의 사망통지서(Death Certificate)를 같이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의 트러스티(Trustee: 수탁인, 신탁 관리자)를 아내(살아남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부동산마다 모두 에퍼데빗을 작성하고 사망통지서의 원본을 같이 첨부해서 등기해야 한다.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기해서 나머지 부동산은 여전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때 또 하나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셈이므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절차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감정(Appraisal)을 받아야 한다. 상속받는 부동산의 세금 기준은 남편의 사망 시의 감정가(appraised value)로 상향조정(step-up in basis) 된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가는 나중에 살아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판매하게 될 때,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된다. 또한 유산상속세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유동 자산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예금 자산 계좌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제외 등록시킨 후에 수혜자(beneficiary) 설정을 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수혜자 설정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페이먼트 온 데쓰 (Payment on Death) 혹은 트랜스퍼 온 데쓰 (Transfer on Death)’를 신청하면 된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대로 수혜자로 올릴 수 있으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을 더 추천한다.  리빙 트러스트가 수혜자가 되면, 자녀들을 대신해 우선 리빙 트러스트가 잔액을 인출해가는 것이므로 자녀의 채권자에게 혹은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면 상대에게 노출됨을 줄일 수 있다.

A/B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남편의 사망시에 부부 공동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A 트러스트, B트러스트에 분리해서 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도 부동산 감정가(appraised value)가 필요하다.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 트러스트의 이름(Survivor’s trust, Bypass trust)으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집이 두 채라면, 각 집의 감정가를 받아서 절반씩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 두 집의 감정가가 비슷하다면, 남은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씩 각 트러스트에 넣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속 집행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요인이 많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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