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 News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련,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컨텐츠 정보

본문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고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신고·신청일 현재 유효한 여권이었으나 신고·신청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해야 하는지요?
 ⇒ 접수당시 유효한 여권이어서 접수완료된 경우(접수증 송부받은 경우) 다시  신고·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였으나, 투표기간중 다른 나라에 가게 된 경우  거기서도 투표 가능한가요?
 ⇒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였다면 전 세계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장소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표기간은 공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18세(2006. 4. 11. 이전 출생자,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를 포함함) 이상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선거때마다 새로 유권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며,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사람)은 지난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였다면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투표기간이 2024. 3. 27~4. 1까지인데, 투표기간에 공휴일에도 투표가능한가요?
  ⇒ 투표기간중 토요일·일요일등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정당에 투표)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만 받습니다.
 ⇒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투표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장만 받습니다.

7.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유권자등록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강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8.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는데도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재외선거 신고·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직접 방문, 순회접수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s://ova.nec.go.kr)으로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총영사관의 김지영 재외선거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일이오는 2월 1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신고·신청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69 / 1 페이지

최근글


인기글


새댓글


Stats


  • 현재 접속자 520 명
  • 오늘 방문자 5,938 명
  • 어제 방문자 7,414 명
  • 최대 방문자 14,831 명
  • 전체 회원수 1,544 명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