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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 재외투표 3월 2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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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마감, 재외투표 3월 27일부터 시작
-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3월 11일 확정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지역(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수가 4,471명으로 마감되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3,624명,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847명(영구명부 등재자 702명 포함) 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시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3,854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4,342명이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1일에 확정된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관할구역의 투표소 및 투표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재외투표는 지난 2월 10일까지 사전에 유권자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가능하다.

등록된 유권자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재외투표소 어디든지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는 다음과 같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여권 등 신분증명서 1종
※ 신분증명서란?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말소된 자) : 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영주권증명서, 비자등) 2종
※ 영주권증명서(카드), 비자등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에는 별도 신분증명서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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